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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 피싱 피해 대처 방법
1. 피싱(Phishing) 피해 대처방법 열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행동요령
*. 송금은행·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
*. 지급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 진행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참조>
2.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도용시 행동요령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해당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에 유의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가입사실현황 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불분명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본인 전화기로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전화할 경우,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므로 전화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됩니다. 즉시 ①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후 삭제, ②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 요청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지킴이-보이시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범죄피해시 행동요령 참조>
3. 피싱 피해시 주요 연락처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지킴이-보이시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피싱피해 시 주요 연락처 참조>
4. 피싱사이트 신고하기
대검찰청,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금융기관, 택배 등을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스미싱 문자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시 바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먼저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즉, 피싱사이트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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